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는 평생 모은 돈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다는 것은 엄청 나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방법 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건물주는 빌라를 신축하면서 분양·컨설팅업체 B사와 공모해 높은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분양·컨설팅업체 B사는 이사 지원금을 약속하고 임차인들을 유인해 보증금이 높은 건물주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이후 '바지 임대인' C씨가 건물 전체를 매입하도록 유도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 C씨가 한 건물에 다른 방 15개를 한꺼번에 사거나, 먼 거리에 있는 집 8채를 사는 등 이상한 거래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또 50대 임대사업자 D씨는 공인중개사를 모집해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 오피스텔 총 29채를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 D씨는 오피스텔 29실의 매입대금을 보증금으로 회수하기 위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마다 차액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중 일부는 거래를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들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았습니다.
전세사기방법 2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F씨에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매물을 내놓기 위해 E중개사무소는 원하는 매매가인 1억7500만원보다 높은 2억원의 '업계약'을 제안했고, E중개사무소는 임차인 G씨를 유인해 같은 금액인 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E중개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직후 매수인 H씨를 소개해 실제 영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임차인 G씨로부터 받은 보증금 2억원으로 매매대금 1억7500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매매대금과 영업계약서상 금액의 차액인 2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구속된 방송작가 H씨 일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4명으로부터 총 327억원을 월세 물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 법인을 설립한 뒤 수도권 갭투자 방식으로 계약한 오피스텔과 빌라 432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나중에는 임대계약 매물인 것처럼 속여 시세의 절반 수준에 팔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이 늦게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택관리회사가 전세금을 줬을 수 있다', '입주자가 보증보험을 해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고, '임대인이 세입자를 찾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이들의 사기 행각을 더욱 위조했습니다.
기타 전세사기 수법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의 절반 이상을 '동시 진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접수된 100건의 상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수법의 유형과 빈도에 대한 통계가 확인됐습니다.
분석 결과, '동시 진행'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인을 변경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축빌라로 동시 진행되는 경우인 '신축빌라 분양전세 사기'가 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밖에 집주인이 재산을 모두 숨기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파산 신청'이 10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날인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된 '대항력 취득 전 대출'이 3건이었습니다.
또 임차인에게 잠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킨 뒤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전입신고' 2건, 대출자가 대출을 받아 잠적하도록 속인 '전입가구' 2건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으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대책 1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더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기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 전, 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지가 실제 계약서의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정보와 계약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권리변동이력'에서는 근저당권, 선순위 임차권 등의 사항을 확인해 깨끗한 등기부등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 2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을 이용한 명확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양도신고일 직전 담보를 설정하는 등 권리변동을 일으킨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파기되면 전소유자는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전소유자는 미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 3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시스템이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국세의 체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대책 4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입주통지와 확정일자 처리가 중요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허그' 가입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정보를 계속 얻게 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들 예방 대책 보시고 사기 당하지 맙시다.